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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1253
농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경 그때까지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되어오던 원심 판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농지로 복구하는 공사를 하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정상적인 농지로 복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허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전용한 이상 농지법위반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오랫동안 잡종지로 활용되어 농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태도 상당기간 지속되어 농지로 볼 수 없었다고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이 공무원의 농지전용허가 심사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활용된 것처럼 외관을 만들 목적’으로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부탁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이 2013. 6.경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부탁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직후 차고지용 건물을 설치하고,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무원에게 농지로 보이게끔 이 사건 토지 위에 흙깔기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 ③ 이에 따라 G은 울퉁불퉁한 표면의 가장자리에 대해서는 잡석을 깔고 그 위에 약 7~8cm 정도의 흙을 깔았고, 대체로 평평한 가운데에 대해서는 잡석 위에 흙을 약간 뿌리는 정도의 공사를 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농식물을 심는 등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사실, ⑤ 통상 흙의 두께가 15~30cm 정도 되어야 농지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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