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9.21 2016나2180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부터 제12행까지] 및 제4의 나, 다, 라항[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부터 제11면 제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책임의 제한 망인들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영덕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고, 주변에 수영금지 표지판이 존재하고 있어 익사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하천으로 들어가 물놀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자 측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나. 망 E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생년월일, 성별 및 사고 당시 연령 : F생 남자(13세 7개월 남짓) ② 직업 및 소득실태 : 망인은 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가 구하고 있는 농촌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1일 97,730원이다.

③ 가동연한 및 일수 : 망인이 성년이 되어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인 2021. 12. 1.부터 만 60세에 이르는 2060. 11. 30.까지, 월 22일 가동 ④ 생계비 35% 공제(망인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 국가배상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7) 나) 계산 296,470,010원(= 97,730원 × 22일 × 65% × 212.1372) 2) 장례비 5,000,000원(= 97,730원 × 100일, 국가배상법시행령 제3, 4조 중 원고 A이 구하는 금액) 3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 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