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1,293,17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16행의 ‘0.165%'를 ’0.168%‘로, 같은 쪽 19행의 ’04:20‘을 ’04:02‘로, 같은 쪽 21행부터 제4쪽 1행까지 부분을 ’마. 피고 D, E은 이 사건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공소가 제기되어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8고단801호)에서 각 벌금형의, 2019. 5. 13. 수원지방법원(2018노6664호)에서 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제5쪽 5행의 ’10%‘를 ’20%‘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가동일수: 월 22일) 가) 직장에서 종사하는 자가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 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 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참조). 나) 망인은 2016. 7. 12. ㈜I에 생산부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 230만 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