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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7가단71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21,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14동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피고는 2016. 3. 15. 06:15경 위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원고가 전날 분리수거 작업 중 유리에 손가락을 베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항의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원고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3회에 걸쳐 재활용 쓰레기가 담겨 있던 마대 위로 넘어뜨려 원고로 하여금 좌측 무릎이 뒤틀리면서 약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이하 같다) 갑 1, 2, 8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행치사 사건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피고에게 항의하면서 욕을 하는 등 이 사건 폭행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성별 : 남 기대여명 : 14.06년 (2) 소득실태 및 가동연한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사고일로부터 3년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 슬관절 십자인대 Ⅳ-1 의 50%의 80% 상실 29 x 0.5 x 0.8 = 11.6% (4) 계산 1,612,380원 x 33.4777 x 11.6% = 6,261,537원

나.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1) 기왕치료비 : 3,199,890원 (2) 향후치료비 : 1,983,600원 (3) 십자인대 보조기 : 300,000원 (1) (2) (3) = 5,483,490원

다. 책임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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