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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나4919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15행, 제6면 제2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6행의 “인지기증장애”를 “인지기능장애”로 고치며, 제9면 제1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소극적 손해 청구(일실수입)에 대한 판단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A I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 인지기능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Ⅶ-B-2-b항, 직업계수 3 적용]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책임의 제한 원고측에게도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모 D가 원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위에서 본 사고 경위, 사고 장소 부근 도로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5%에 해당하는 66,900,582원(= 89,200,776원 × 0.75)으로 제한한다.

(6) 시효소멸 항변에 대한 판단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위와 같은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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