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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1 2016나5330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3쪽 6, 7행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6노486) 계속 중이다.”를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6노486)은 2017. 8. 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와 I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7도13055)은 2017. 10. 17. 상고기각결정을 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5쪽 6행의 “제한한다” 뒤에 “(피고는 망인이 사고 전 발목을 다쳤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로더의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큼에도 위 부상 사실을 피고에 알리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9호증의9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에게 이 사건 로더를 운전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이 있었다거나, 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적사항: 아래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월 2,768,060원, 60세가 될 때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월 2,768,060원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3) 생계비: 수입의 1/3 공제 4) 계산: 아래 계산표와 같이 258,889,639원이다.

F K

나. 책임의 제한: 168,278,265원(=258,889,639원 × 65%, 원 미만은 버림)

다. 공제 1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연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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