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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나200455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8쪽 16째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사고 당일 오전에 배 멀미를 하였고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마치고 구토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수영실력이 미숙하였으므로, 스스로 스노클링 체험을 포기하거나 안내원 등에게 자신의 건강상태와 수영실력 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망인은 무리하게 스노클링을 시도한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1) 성별 : 여자 (2) 생년월일 : G (3) 나이 : 사고 당시 만 56세 10개월 남짓(사고일 2014. 6. 12.) (4) 기대여명종료일 : 2044. 9. 14. 나) 직업 및 소득실태 : H세무법인 경리팀장, 월 평균급여 3,293,338원 다) 가동기간 : 정년인 2018. 8. 16.까지(만 61세 되는 날) 라) 생계비 공제 : 일실수입의 1/3 마) 계산 : 99,528,845원 [ 3,293,338원 × 사고일인 2014. 6. 12.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18. 8. 16.까지 50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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