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81] 피고인은 2015. 10. 4. 22:4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남, 54세 )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바퀴 부분 타박 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272]

1.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72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서울 도봉구 G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승차한 후 시동을 켜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에서 하차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후방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후방에 있던

H과 I 소유 J 스타 렉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골목길을 약 4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28] 피고인은 2016. 2. 3. 23:31 경 서울 강북구 덕 릉 로 107에 있는 ‘ 신의 주 찹쌀 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93-6에 있는 ‘ 문가 네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2016 고단 2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 출력물,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