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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6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8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오전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상주시 C 마을 앞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5. 17. 20:15 경 상주시 C 마을 앞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에서부터 상주시 청리면 원장 리에 있는 농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73』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15:10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 산로 117에 있는 상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2016 고단 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2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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