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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3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 있는 ( 주 )E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자재를 운송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거래처 관리 및 화물차 운전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7.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3293』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19. 23:01 경 경기도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432에 있는 송 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813』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4. 23:50 경 수원시 권선구 권 선로 673에 있는 ‘ 찬스 돔’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있는 효원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13:49 경 위 ‘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4 앞 노상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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