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30. 22:1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31-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22:10 경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대야 파출소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51 세) 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2016. 2. 1. 06:36 경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 고단 315』 피고인은 2016. 1. 29. 17:42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 중로 15에 있는 ‘ 타임 스퀘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