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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6 2015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02] 피고인은 2015. 5. 4. 23: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땡 큐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문 교회 앞 도로까지 10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319] 피고인은 2015. 7. 24. 10:47 경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장유자동차학원 앞 도로부터 김해시 대청로 210번 길 13에 있는 부영 e 그린 타운 아파트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2015. 6. 3.부터 2015. 9. 10.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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