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D 제17대손인 E(E, F)을 중시조로 하는 G의 종원으로서 제19대손인 H(H, I)에서 이어지는 제24대손인 J, 제25대손인 K를 공동선조로 하고 있고, 위 K의 자녀로 제26대손인 L, M, N 중 원고는 L의 자손이고, 피고는 M의 자손이다.
나. 피고의 부(父)인 O은 1915. 2. 12. 임야조사령에 의해 충남 예산군 C 임야 12,1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는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971. 6. 9.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총 12기의 분묘, 즉 ‘가’부분에 원고의 7대조 J의 분묘가, ‘나’부분에 원고의 6대조 K의 분묘가, ‘다’부분에 원고의 5대조 조모 ‘P’의 분묘가, ‘라’부분에 원고의 5대조 M의 분묘가, ‘마’부분에 원고의 5대조 L의 분묘가, ‘바’부분에 원고의 5대 조모 ‘Q’의 분묘가, ‘사’부분에 원고의 4대조 R의 분묘가, ‘아’부분에 원고의 4대 조모 ‘S’의 분묘가, ‘자’부분에 원고의 증조부인 T과 T의 부인 U, V의 합장분묘가, ‘차’부분에 원고의 4대조 R의 부인 ‘W’의 분묘가, ‘카’부분에 원고의 6대조 K의 부인 X의 분묘가, ‘타’부분에 원고의 7대조 J의 부인 Y의 분묘가 있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
). 라. 피고는 2010. 4.경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하여 합장 등을 통해 피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Z임야에 7기의 분묘로 이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9대손인 H 또는 제24대손인 J을 시조로 하는 소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