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08 2016가단33673
분묘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사천시 D 임야 10,230㎡ 중 별지 도면 표시 ‘ㅍ’부분 4㎡ 분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1974. 4. 25. 소외 E 명의의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96. 10. 18. 소외 F 명의를 거쳐 1998. 4. 13. 1998.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1981. 1.경부터 피고들의 부모를 포함하여 친족들의 분묘 9기가 순차적으로 설치되었는데,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ㅌ’부분 4㎡에는 1985. 9. 10. 사망한 피고 B의 부친인 망 G의 분묘가, ‘ㅍ’부분 4㎡에는 2006. 10.경 사망한 피고 B의 모친인 망 H의 분묘가, ‘ㅎ’ 부분 1㎡에는 묘비석(위 각 분묘와 묘비석을 이하 ‘이 사건 피고 B 관리의 분묘’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위 각 분묘와 묘비석은 피고 B이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ㄹ’부분 4㎡에는 1998. 3. 18. 사망한 피고 C의 부친인 망 I의 분묘가, ‘ㅁ’부분 4㎡에는 2004. 6. 4. 사망한 피고 C의 모친인 망 J의 분묘가, ‘ㅈ’ 부분 1㎡에는 상석(위 각 분묘와 상석을 이하 ‘이 사건 피고 C 관리의 분묘’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위 각 분묘와 상석은 피고 C이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피고들 관리의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분묘를 철거하고, 피고들의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1982. 1.경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E의 승낙을 받고 숙부인 L의 분묘를 조성한 이래 이 사건 피고 C 관리의 분묘를 포함하여 여러 분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