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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1449
묘지훼손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파 12세 D, 13세 E에 이은 14세 F의 둘째 아들 15세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족친으로서, 원고는 G의 둘째 아들인 16세 H의 후손이고, 피고는 G의 첫째 아들인 16세 I의 후손이다.

나. 위 가.

항의 12세 D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인 J파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 K 임야 34,5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는 위 가.

항의 12세 D, 13세 E과 피고의 증조부 L의 분묘가 위치해 있고, 위 각 분묘의 옆에는 위 D, E, L의 이름 등이 새겨진 표석이 세워져 있다.

피고는 1974년경 L의 분묘에 L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증조모 M의 분묘를 합장하였다

(이하 ‘L의 분묘’라고만 한다). 다.

13세 E의 분묘와 L의 분묘 사이에는 봉분 형태만 존재하는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위 L의 분묘의 사성[잔디로 된 성(成), 선익이라고도 함] 왼쪽에 접하여 있다. 라.

피고는 대전 유성구 N동에 접한 세종특별자치시 O에 거주하는 망 P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분묘 위에 “이 산소 친인척께서는 도의적 입장에서 선의 해결하겠사오니 하기 장소로 연락바랍니다”라는 문구와 망 P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팻말을 세워 두었다.

마. 피고는 2004년경 위 Q리 이장 R에게 부탁하여 L의 분묘 아래에 아카시아나무, 도토리나무 등 잡목을 제거하고, 잔디(떼)를 새로 식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9.경 R과 망 P의 집을 찾아가 L의 분묘의 묘주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2018. 9. 말경 피고에게 연락하여 L의 분묘에 대한 사초 및 확장으로 인하여 원고의 5대 조부 S의 분묘와 원고의 고조부 T의 분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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