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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370
분묘발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K 집안의 종손 L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 9 기( 하나가 합장묘 여서 봉분은 8 기 )를 개장하였는바, 그곳에 L가 아닌 F가 권한을 갖는 망 E의 분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설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임야에 망 E의 분묘가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E의 고손자인 F, 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임야에 망 E의 분묘가 있었고, 태어났을 때부터 거의 매해 성묘를 하러 갔으며, 2015. 설 명절에 마지막으로 성묘를 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① F, G가 포함된 가족들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 하나를 두고 성묘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분묘 여러 기를 관리하던

L의 아들 I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임야에 F가 관리하던 봉분이 1개 있었다.

벌초나 시제 시 F, G를 항상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F 등이 그린 ‘ 묘지 배치도 ’에서 망 E의 분묘로 표시된 위치에 F가 관리하던 분묘가 있었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바, 이러한 진술들과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야에 F가 관리하는 망 E의 분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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