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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90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4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제 1번 내지 제 3번 기재 사기죄, 순 번 제 4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3.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 고단 901』

1.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역 2번 출구 앞 G 대리점에서 피해자 H에게 “ 렌터카 사업을 시작하여 휴대전화가 많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사용료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H 명의로 개통한 아이 폰 7 플러스 1대 (I )를 교부 받아 사용하고도 단 말기 대금 등 합계 1,970,69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2. 16.부터 2017. 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629,9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소액 결제 사기 피고인은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어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1. 14:0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압구정 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네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다음 결제 일까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4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소액 결제 대금을 현금화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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