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515] 피고인은 2017. 4. 4. 경 인터넷 B 사이트의 게시판에 ‘ 소 액 결제 한 금액의 86%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7 세 )에게 “ 이용하는 휴대전화의 통신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결제금액,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 정보와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알려 주면 소액 결제 한 금액의 86%를 계좌 이체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가입 명의로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86%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 가입 명의로 소액 결제 하여 시가 274,7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계좌 이체 하지 아니하여 274,700원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22,000원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018 고단 1592] 피고인은 2017. 1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D 문화 상품권 현금교환 사이트에 문화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22 세 )에게 “ 문화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보내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26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