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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49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94』

1. 사기

가. 벌금 납부 명목 등 편취 - 『2016 고단 4994』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광주 서구 C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있으면 벌금을 낼 수 있게 있는 대로 빌려 달라. 돈이 생기는 대로 꼭 갚겠다” 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4.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3. 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17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소액 결제 및 정보 이용료 미 변제 편취 - 『2016 고단 5667』 피고인은 2016. 2. 2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너 핸드폰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와 정보 이용료 결제를 한 뒤 현금화해서 나에게 주면 그 요금은 내가 나중에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 및 정보 이용료 결제를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2016. 2. 28. 경부터 같은 해

3. 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43,000원을 소액 결제하게 하고, 2016. 3. 3. 경 450,000원 정보 이용료 결제를 하게 하여 이를 현금화한 다음, 같은 날 이를 교부 받았음에도 그 요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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