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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1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9. 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단기 2년) 을 선고 받고 2015. 11.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7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3. 자신의 부탁으로 후배 D 이 페이스 북에 올린 ‘ 빠르고 정확하게 돈 해 드립니다.

돈 급한 분들 저에게 연락 주세요, 불법적인 사항 1도 없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해 온 E이 200만원이 필요한 데 가능하냐고 묻자 ‘ 자신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합법적인 방법이다.

G 마켓, 쿠팡 등에서 소액 결제를 하고 취소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현금 200만원을 주겠다,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바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바로 취소가 되지 않으며 소액 결제한 금액을 현금화하여 그 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E이 자신의 인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통신사 등을 가르쳐 주자 G 마켓에서 2016. 9. 25, 같은 해 10. 4, 같은 해 11. 1. 50 만원씩 총 150만원을 소 액 결제 하였다.

E이 한 달 소액 결제 가능한 금액이 5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자 피고인은 ‘ 지인들에게 대리 결제를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다,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바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 ’라고 하면서 지인들을 통해 소액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소액 결제를 하면 바로 취소를 해 주고 필요한 현금을 주겠다며 E을 속이고 E과 그의 친구 및 후배들에게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액 결제관련 인증번호를 받아 소액 결제를 한 후 취소한 뒤 소액 결제 취소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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