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5] 피고인은 2016. 9. 30. 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 PC 방에서 ‘ 페이스 북’ 사이트에 ‘ 돈 필요한 사람은 연락 주세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 휴대 폰 소액 결제를 해 주면 해당 금액만큼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소액 결제를 해 주더라도 이를 업자에게 팔고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55 경 ‘ 쿠팡’ 사이트에서 440,0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을 소액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90,000원을 소액 결제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98] 피고인은 2016. 7. 3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UPC 방에서 자신의 페이스 북에 ' 소 액 결제 현금화' 라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L에게 " 휴대 폰 소액 결제 해 주면 현금화해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소액 결제를 해 주더라도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같은 날 14:29 경 쿠팡 사이트에서 300,000원, 같은 날 21:00 경 쿠팡 사이트에서 500,000원을 각 소액 결제를 하게 하여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의 진술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휴대폰 결제 내역, 소액 결제 내역 [2017 고단 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