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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4 2018고단265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남, 20세) 가 지적 장애 2 급으로 재산적 거래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심신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가입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7. 6. 경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해서 그 돈으로 같이 놀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받는 등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소액 결제를 하여 같이 놀아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19:11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 소액 결제를 한 후 위 상품권을 타인에게 150,000원을 받고 재판매 하여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아프리카 TV 별 풍선, 음식비용 결제 등 명목으로 합계 1,986,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가입 사기 피고인은 2017. 6 월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휴대전화를 현금을 받고 팔아서 같이 놀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이를 팔아서 피해자에게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경 피해자 명의로 C 휴대전화 1대 (D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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