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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28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2014. 4. 4.부터 2014. 4. 7. 사이에 M에게 3차례 전화를 하였으며, 2014. 4. 4.부터는 S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4. 3. 아침에 M에게 1억 원을 반환하려고 한 것은 남편인 L 의원을 통하여 M가 범죄기록 등의 이유로 N 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다) 피고인이 1억 원을 반환하게 된 경위 M, A, O이 2014. 4. 8. 예고 없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J정당 N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실시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항의를 하며 ‘경선을 해달라고 하며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O에게 1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내가 그랬거든. 되면, 성공하면 선거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때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음 ***에 주셔야 돼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라) 기타 정황 L 의원은 2014. 3. 중순경 N시 당사에서 시도의원 후보들을 모아 놓고 ‘공천 관련해서 뭐 들고 오는 사람들은 다 탈락이다’라고 수차례 말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M에게 1억 원을 반환한 당일인 2014. 4. 8. M를 N시 당사무실로 불러 비례대표 시의원을 권유하였는데, 이는 L 의원의 위와 같은 발언과 배치된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47조의2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 공천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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