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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08 2017고단217
제3자뇌물교부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0원에,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17(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N 이라는 상호로 전 남 L 군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9. 7.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L 군에서 발주한 ‘O 사업’ 을 사실상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P 이라는 상호로 L 군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L 군 산림 조합장으로서 L 군수 M 와 약 30년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M의 친형으로서 약 20년 전부터 매 월 약 500만 원씩을 M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해 사용하며 M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O 사업’ 의 2014년 분 공사를 사업기간을 2014. 2. 24.부터 2014. 12. 30. 까 지로, 사업비를 173,566,000원( 도급 액 147,154,000원, 관급 액 26,412,000원 )으로 하여 진행하던 중 2014. 10. 17. 경 위 사업을 담당하였던

L 군 공무원 Q이 공사 구간을 230m 늘리고 공사비 총액을 1억 9,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 설계변경( 계획) 보고 ’를 작성하여 M에게 결재를 상신하였으나 M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 설계변경( 계획) 보고 ’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공사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게 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경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동료 건설업자 이자 지인 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피고인 B로부터 “L 군수에게 선 베팅을 하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M의 지인인 C을 통하여 M에게 위 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하여 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증액 공사비의 약 10% 상 당의 현금 2,000만 원을 M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1. 경에서 2014. 12.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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