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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2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G를 각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C, D, E, F을 각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에 있는 K 상가에서 ‘L’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M당 N시당 체육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M당 정당원, 피고인 C는 N시 생활체육협의회 이사인 사람, 피고인 D은 N 남구 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는 사람, 피고인 E는 회사원, 피고인 F은 M당 당원인 사람, 피고인 G는 N시 남구청장 M당 예비후보 O의 매형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통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시 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위 O를 홍보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홍보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기로 하되, 그 발신명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지인으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3. 19:00경 피고인 A 운영의 위 L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회원 등을 관리하기 위해 평소 사용하는 인터넷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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