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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0 2016고단92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925』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4. 11. 경 제주시 D 시장 2 층에서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투자하고 ( 주 )E 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화장품 도매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9. 경 제주시 F에 있는 G 1 층 커피숍에서, 피해 자로부터 사무실 계약금, 인테리어 공사비, H 화장품 발주 계약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총 1억 61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3.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화장품 도매점 및 사무실 임대료 계약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350만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6. 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1844』 피고인과 K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 로 2014. 12. 경부터 제주시 D 시장 2 층에서 ‘L’ 라는 상호로 화장품도 매점을 함께 운 영하였다.

피고인과 K는 2015. 2. 4. 11:00 경 위 ‘L ’에서 피해자 M에게 “ 게 리 송 마유 화장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물품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5. 3. 7.까지 이를 변 제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겠으며, 구입한 게 리 송 마유 화장품 20,000점을 피해 자의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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