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F 시장 G 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하였던
H의 선거 사무실 사무장이고, 피고인 C는 H의 선거 캠프 홍보담당이며, 피고인 A은 H의 사촌 동생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정당 F 시장 공천 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이 권리 당원과 권리 당원이 아닌 유권자가 각 50% 의 비율에 의해 ARS 응답방식으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KT 단기 유선전화를 다수 설치하여 휴대전화로 착 신전환을 한 다음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을 실제와 달리 높게 산출되도록 조작하여 H의 공천 가능성을 높이고 F 시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H의 선거 캠프 상황실장인 I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단기 유선전화 착신전환 및 여론조사 중복 응답 피고인은 상 피고인 C가 2018. 2. 22. 경 J 3 층과 4 층에 설치한 KT 단기 유선전화 15대를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K) 로 착신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 ㈜L 연구소의 F 시장 G 정당 예비후보 지지도를 묻는 ARS 방식 여론조사( 이하 ‘L 여론조사’ 라 한다 )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11 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M에 대한 단기 유선전화 설치 및 여론조사 중복 응답 권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