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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2 2014고합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 수차례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1억 원을 공여한 바 있는 M에게 시의원 비례대표를 권유하는 것은 L 의원의 기존 발언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⑩ 피고인은 2014. 4. 8. 부엌 옆 옷 방에서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나와 가져가라고 하면서 “저는 이거를 안 받으려고 1시간을 싸웠는데, 길바닥에서”라고 말하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가 경선비용으로 1억 원을 준 사실을 언급하며 L 의원에게 1억 원을 돌려주든지 경선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위 가방을 들고 나와 한 말로서 1억 원의 수수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O에게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내가 그랬거든. 되면, 성공하면 선거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때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음 ***에 주셔야 돼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⑪ M가 이 사건 가방을 교부한 2014. 3. 31.부터 피고인이 이를 반환한 2014. 4. 8.까지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반환하게 된 경위, “내가 그랬거든. 되면, 성공하면 선거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때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음 ***에 주셔야 돼요”라는 피고인의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M가 요청한대로 실제 경선이 이루어졌거나 2014. 4. 8. M, A 등이 찾아 와 항의하면서 1억 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반환하려고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⑫ 한편,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N시장 후보 공천 대상자는 이미 S로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선을 하거나 이를 통하여 M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M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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