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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나20151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

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로 총칭한다.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성하는 각각의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에서 거시되는 토지들은 그 행정구역이 남양주시 T로 동일하므로 그 행정구역의 표시는 생략하고 그 지번 이하로 부른다)는 원고 소유이다.

나.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포장이 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M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2, 13, 57, 58, 59, 60,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이하 ‘선내 ㄴ 부분 5㎡’이라 한다

) 2) N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42, 9, 56, 57, 13, 12, 15, 61, 62, 63, 21, 64, 65, 23, 24, 49, 48, 47, 46, 45, 44, 43,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64㎡(이하 ‘선내 ㄹ 부분 264㎡‘이라 한다) 3) O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63, 64, 21, 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1㎡(이하 ‘선내 ㅈ 부분 1㎡’이라 한다

) 4) P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70, 66, 71, 7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ㅋ 부분 1㎡(이하 ‘선내 ㅋ 부분 1㎡’이라 한다) 5) R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50, 51, 52, 53, 54, 55, 9, 42, 41, 40, 39, 38, 37, 36, 35,34,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ㅍ 부분 163㎡(이하 ‘선내 ㅍ 부분 163㎡’이라 한다

다. 피고의 전신인 경기도 남양주군은 1975년경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포장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다음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 부분은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 사건 도로포장 공사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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