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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정10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04: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 당로 12-7에 있는 임 창 타운 빌라 앞 도로를 빵 굼 터 사거리 쪽에서 무원 10 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며 도로 우측 가장자리 부분에 주차된 다수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F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모 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포터 화물차( 차량 가액 640~650 만 원 상당 )를 폐차처리 해야 할 정도로, 위 F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3,483,6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모 하비 승용차를 수리 비 924,76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를 위 편도 1 차로 도로의 한 가운데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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