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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1 2014고단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앞 도로를 군산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군산대학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가 약 2,519,7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823,5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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