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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2 2012고단2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 18:1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6km 지점을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앞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리베로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리베로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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