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앞 도로를 부산의료원 쪽에서 거성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고,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의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부 염좌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910,1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371,2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자필진술서(피해차량 운전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견적서 및 진단서 피해차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