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판시 제1의
라. 별지 범죄일람표Ⅳ 연번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C, D은 N 초등학교 동창생들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휴업이거나 공사 중단 중인 전국의 건물을 검색한 후 관리자가 없는 건물에 침입하여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전선 및 동파이프를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고단412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중순 22:00경 경북 칠곡군 O임대아파트 공사현장 안에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뚫린 펜스를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가 P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P”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P는 유치권자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이유로 이하의 항목에서도 “피해자” 부분을 삭제하였다. 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단선 60킬로그램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Q 포르테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2. 22:00경 군산시 R에 있는 S병원에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내부에 들어가 T이 관리하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지름 약 10cm 가량의 동파이프 150킬로그램과 기계실 밖에 가설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선 150킬로그램을 미리 준비한 동카터기 등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식당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