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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943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9.경부터 2013. 9.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 이사가 관리하는 전선 제조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 G)의 품질관리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1.경부터 2013. 7.경까지 경주시 H에 있는 전선 공급대리점인 ‘I’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 근무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관 중인 전선을 절취한 후 이를 피고인 C를 통하여 처분하고 그 이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2012. 12. 3. 18:30경 위 ‘F’에 있는 보관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 B은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7,0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600kg 상당을 피고인 C가 미리 보내준 그 소속 직원 J 운전의 1톤 화물트럭에 적재하고 J로 하여금 이를 위 ‘I’로 싣고 가게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2. 11.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전선 150kg 가량을 싣고 갔다.

이처럼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3.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6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전선 25kg 상당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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