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말 20:00경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전주(전주번호: 율전간 252)의 전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전주의 발판볼트를 밟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저압전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전주번호 율전간 252부터 252L1까지 연결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홍천지사 소유의 시가 347,630원 상당의 저압용 전선(OW 22㎟) 140m를 절단하여 각자의 오토바이에 나누어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초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712,897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8. 12. 22: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J에 설치된 전주(전주번호: 기린간 582R58) 앞에 이르러 위 전주의 발판볼트를 밟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저압전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기린간 582R58부터 번호 불상의 전주까지 연결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인제지사 소유의 시가 747,807원 상당의 저압용 전선(OW 60㎟) 100m를 절단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0.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8,271,813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K에서 L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4. 17:00경 위 고물상에서 평소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