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7.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심야시간대 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에 몰래 침입하여 전선 등 건축자재를 훔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7. 8. 23:00경 수원시 권선구 D블럭 2롯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YH종합건설 신축공사 컨테이너 자재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A이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쇠꼬챙이로 창문 방범틀을 젖혀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 B이 유리창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전선(두께 35mm, 길이 70m, 무게 100kg)을 그곳에 세워져 있던 리어카를 이용하여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10. 22: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LH 공사현장에 이르러 벌어져 있는 펜스를 통해 지하주차장까지 함께 들어가 지하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GV-50SQ 전선(300m)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7. 13. 22: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지하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GV-50SQ 전선(300m)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8. 4. 23: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한뫼종합건설(주)' 공사현장 지하공조실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쇠꼬챙이로 출입문을 젖혀 손괴한 후 지하공조실 안까지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