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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0 2017고합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9세) 은 부녀 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의 조모) 과 함께 살던 중 2017. 7. 경 피고인의 모친이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 18:40 경 순천시 D 아파트 1동 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문을 잠그고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1 분만 손을 잡아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그녀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파스를 붙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서 나오도록 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과 허리 등에 파스를 붙여 주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 뭐 하냐,

정신 차려 라, 미쳤냐.

”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그래, 나 미쳤다, 너랑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그녀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 바지를 벗어 라, 한 번만 더 소리치면 때린다, 진짜 한 번 더 소리치면 내가 너 따먹어 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바지를 벗자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그녀의 가슴과 목, 팔 부위 등을 빨았으며,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빨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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