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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5 2015고단11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04: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2층 토굴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아까부터 보고 있었다. 그쪽이 마음에 든다."라며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며, 강제로 입술에 뽀뽀를 하고 왼쪽 목을 혀로 핥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계속 따라다니며 "너랑 자고 싶다."라고 하면서 다시 토굴수면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같은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다른 토굴수면실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네!"라고 하면서 토굴수면실로 들어와 자신의 바지를 모두 벗은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나는 너 싫다.”라고 하면서 바지를 붙잡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거친 숨소리를 내며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위에 밀착하여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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