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1), 2),

나. 1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9월에, 판시 제1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C의 자녀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양육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08. 겨울 일자불상 21:00경 전주시 완산구 F오피스텔 비상계단에서 집에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14세)로 하여금 손전등을 가지고 따라 나오게 한 후 위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나한테 왜 그러느냐. 진짜 싫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여기서 네가 소리치면 엄마밖에 더 듣겠냐, 들키고 싶으면 소리 질러봐라.”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뒤로 돌려 그곳에 있던 항아리를 잡고 있게 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6. 13: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 첫 번째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4세)에게 새로 이사 갈 집 구경을 가자며 피해자를 위 집으로 데려가 구경을 시킨 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새 집에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자.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자신의 바지를 움켜잡고 “다시 할 거면서 또 거짓말을 왜 하냐. 하지 마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