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3. 11.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5. 10. 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0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2. 16. 11: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해자가 물을 따르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5cm 가량)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해 놓고 방안에 있던 넥타이로 피해자의 양발과 양손을 묶은 다음 이불을 덮어 놓고 피해자에게 “너의 아빠 돈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 찾아 나오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 위에 묶여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손으로 바지를 움켜쥐자 피해자에게 “놓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린다.”라고 협박하여 바지를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과도를 들이댄 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배 부위 찰과상, 회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