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5.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9. 12.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3. 05:00경 부산 중구 C 스포츠 마사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른 서비스는 없느냐’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건전한 업소이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는 없다
'라고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피부관리실 4번방으로 끌고 가 눕혀놓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녀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몸부림을 치면서 손으로 그곳 유리창을 깨뜨리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안쪽 수면실로 끌고 가서 다시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손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상의까지 모두 벗긴 다음 입을 틀어막아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배부 찰과상 및 피부결손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