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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2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한국에 있는 여자 미성년자들을 꾀어 중국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강간하여 귀국을 포기하게 만든 다음 돈을 받고 술집 여종업원으로 넘기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C에게 그녀의 네이트온 아이디를 알려주었고, C은 피고인의 네이트온 아이디를 사용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와 채팅을 하여 친해진 후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놀러오라며 비행기표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2013. 7. 20. 14:00(중국 현지시각) 중국 청도 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공항으로 마중 나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하였던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C의 주거지인 중국 청도 E 401호에 데리고 갔고, C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여권을 보자고 하여 받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하여 보관함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과 C은 2013. 7. 20. 14:00(중국 현지시각) C의 주거지 거실에서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빨리 벗어라”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C은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만진 김에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거실 텔레비전 근처에 놓여 있던 전기충격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찌지직” 전기 소리를 들려주며 “이거 하고 나면 두 시간 후에 일어난다. 그러면 너를 시골에 팔아 버릴거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어디 시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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