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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0 2015고정4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9. 20:00경 천안시 서북구 D 오피스텔 205호에서, E에게 1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준 후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9. 20:00경 위 D 오피스텔 706호에서, F에게 1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준 후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단속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4. 10. 31.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점, 피고인 A가 이종 범행으로 1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 B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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