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⑴ 피고인은 2014. 3. 12. 03:45경 평택시 C 405호에서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B(여, 18세)에게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3. 12. 07:30경 평택시 D에 있는 E모텔 509호에서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F(여,19세)에게 대가로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절도 ⑴ 피고인은 위
가. ⑴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성교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가. ⑵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와 성교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남성용 손목시계 1개,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회색 데상트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1의
가. ⑴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A으로부터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3. 12. 04:15경 친구 G의 주거지인 평택시 C, 103호에서 위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자가 찾아와 성폭행을 하고 돈을 빼앗아 도망갔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2014. 3. 13. 15:50경 평택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A에 대한 허위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