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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4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30』 피고인은 2015. 2. 17.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여, 27세)에게 11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12. 26.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 E, 일명 F, 일명 G 등에게 1일 2회 총 104회(52일×2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435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H 오피스텔 517호, 805호, 1007호, 1206호, 1301호, 1307호를 임차하고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I’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7. 22:04경 J 등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9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 1301호에 대기 중이던 여자 종업원 K에게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1.부터 2015. 7. 7.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L’, ‘M’, ‘N’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43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1,07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43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435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O, P, Q, R, J,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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