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원시 D에서 “E다방”이란 상호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8:00경 위 다방에서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인 B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매회 15만 원씩을 받고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위 화대를 피고인과 F이 6:4의 비율로 배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에 5회에 걸쳐 위 F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성매매 대금을 6:4의 비율로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ㆍ묵인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남원시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차 배달을 온 E다방 여종업원인 F에게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F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남원시 I에 있는 J 모텔202호에서 그곳에 차 배달을 온 E다방 여종업원인 F에게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F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