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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57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경부터 2016. 3. 9. 20:30경까지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202호에서 성매매 알선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F’, ‘G’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과 약속을 잡은 뒤 약속장소에 성매매여성인 C, D, H 등을 내보내어 I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12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7.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202호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B으로부터 불상의 성매수남을 알선받아 I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9. 16:00경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202호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B으로부터 불상의 성매수남을 알선받아 I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성매매알선업 사무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편철, 현장 단속 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D와 매수남 문자내용편철)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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