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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79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3. 10. 18.부터 2014. 7. 30.까지 주식회사 B에 합계 308,612,150원을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B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더그린(변경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린존, 이하 ‘더그린’이라 한다)에 2013. 12.부터 2014. 3.까지, 피고 태림농산 주식회사(이하 ‘태림농산’이라 한다)에 2013. 7.부터 2014. 6.까지, 피고 주식회사 이조(이하 ‘이조’라고 한다)에 2013. 4.경 깐 양파 등의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주식회사 B는 2016. 2. 19. 원고에게, 피고 더그린에 대한 87,102,237원, 피고 태림농산에 대한 59,793,000원, 피고 이조에 대한 4,160,800원을 포함한 340,000,016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B는 2016. 2. 29.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2. 13. 원고에게, 피고 더그린에 대한 20,257,89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추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 더그린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더그린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7, 8,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B가 피고 더그린에 납품한 총 물품대금은 ①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 37,961,985원, ②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275,287,178원의 합계 313,249,163원이고, 주식회사 B가 피고 더그린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합계 205,889,036원이다.

따라서 피고 더그린은 원고에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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