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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6 2016가단7469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아모스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년 금제4288호로 공탁한 140,9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는 2016. 10. 19. 원고에게 주식회사 아모스(이하 ‘아모스’라 한다)에 대한 54,198,000원(2016. 8. 26. ~ 2016. 9. 25. 공급분) 및 84,130,210원(2016. 9. 26. ~ 2016. 10. 19. 공급분)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아모스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0. 22. 아모스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A는 2016. 10. 28. 원고에게 아모스에 대한 5,500만 원(2016. 10. 20. ~ 2016. 10. 28. 공급분)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아모스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0. 31. 아모스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A는 2016. 10. 31. 아모스에 아모스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한양유화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1. 1. 아모스에 도달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주식회사 제일프라텍이 피고 A의 아모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거나 채권압류를 하였다.

마. 아모스는 2016. 11. 30. 채권양도 등의 효력 유무 및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주식회사 한양유화 또는 피고 A로 하여 피고 A의 아모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40,919,046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민법 제487조 제2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년 금제4288호).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명령 등을 집행한 자가 경합하는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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